법무법인 율촌 강성식 세무사·이강민 변호사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상속은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 율촌 강성식 세무사와 이강민 변호사는 상속·증여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꼼꼼히 설명했다.
[Special]“상증세 퍼즐 맞추려면 개정 세법 체크는 필수”
(왼쪽 법무법인 율촌 강성식 세무사, 오른쪽 이강민 변호사)

새 정부 이후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으로 치부됐던 상속·증여세에도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이는 올해 7월, 8월에 각각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100대 국정과제’와 ‘2017 세법개정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하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세법개정안’ 역시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 골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강화,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 체계 합리화 등 변화의 시도가 뚜렷하다.

여기에 국세청은 지난 8월 17일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 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대적인 과세 강화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복잡한 상속·증여세 퍼즐을 맞추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개정안 체크는 필요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상속·증여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주요 개정 세법들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6년까지는 10%, 올해는 7%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5%’, 2019년부터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었으나 10%에서 5%로 축소된 이후 현재는 폐지된 사례를 볼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빨리 실행하자. 늦어질수록 세금은 늘어난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 요건은 현행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코스닥 지분율은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 원 기준이지만, 기간별로 보유액 기준이 축소, 변경된다.
[Special]“상증세 퍼즐 맞추려면 개정 세법 체크는 필수”
세율도 현행의 20% 단일세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는 20%,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대주주 요건 판정 시에 개인의 주식 보유분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포함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 한도가 조정된다. 현재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15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500억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의 공제 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2년 거치·5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3년 거치·12년 납부를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년 거치·10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5년 거치·20년 납부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인으로서는 그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장기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사진 : 이승재 기자

강성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등을 거쳐 율촌 조세그룹(Tax Group)에서 국세청 관련 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물론 상속, 증여, 신고 및 조사대응 분야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강민 변호사는…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로 조세쟁송, 분쟁, 기업법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세법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