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여행보험 활용법
여행 준비물 ‘보험’은 체크했나요
[한경 머니 = 배현정 기자]

지난봄 유럽 여행을 떠났던 김은희(가명, 여) 씨는 여행지에서 갑작스런 아랫배 통증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지만, 병원 진료비가 국내의 10배 수준이라 당혹스러웠다. 여행 중이라 국내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탓에 외국인으로서 비싼 진료비를 감당해야 했던 것. 다행히 여행보험에 가입돼 있어 귀국 후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보험이라 하면 단순히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행보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타인의 손해배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준다.

특히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해외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항공편의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돼 보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 두고 떠나는 것이 든든할 수 있다.

‘공짜’도 있는데 유료 가입해야 하나

여행 준비를 하다 보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여행보험을 꽤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번거롭게 별도로 유료 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무료 해외여행보험(결합 해외여행보험)’은 패키지여행, 항공권, 환전, 로밍 등 해외여행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시 제공 업체 등에서 일괄적으로 무료로 가입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가입하면 도움이 되지만, 대개 최소한의 보장만 제공되고 보상 한도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고 부족한 경우 여행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결합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해외 질병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품이 전체의 30%였고, 보장 한도가 100만 원 이내인 경우가 36%에 달했다.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거나 보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제공 업체(여행사, 통신사 등)가 일괄 가입하는 방식이어서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 가입 보험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결합 여행자보험의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장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품’ 팔아 보험료 절감

똑같은 물건을 A가게에서는 2만 원, B가게에서는 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동거리나 시간 등의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A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여행보험의 경우 이 같은 ‘합리적 가격’이 보험 선택의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 같은 보장의 여행보험을 보험 회사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여행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 통상 온라인 보험의 평균가격은 오프라인 보험보다 10~20%가량 저렴한 편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10% 정도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가족형’ 상품도 있다.

여행보험의 보험료 비교는 ‘보험다모아’(www. e-insmarket.or.kr)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50세 남자(상해 1급, 보험 기간 7일, 일시납)를 기준으로, 상해 사망 보장금액 1억 원, 해외 상해·질병 의료비 1000만 원 등을 조건으로 검색해보면 가장 저렴한 A사의 보험료가 5100원, 가장 비싼 B사의 보험료가 1만4200원으로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같은 보험사여도 보장 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 대형 보험사인 C사의 실속플랜(상해 사망 1억 원, 해외 의료비 1000만 원 보장 등)은 1만790원이지만, 표준플랜(상해 사망 2억 원, 해외 의료비 2000만 원 보장 등)은 2만2070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가입 조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 및 보장 내용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보장 주요 담보로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해외 발생 상해의료비 △해외 발생 질병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필요한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상품별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귀차니스트를 위한 온·오프 보험

박 모 씨는 매번 여행을 앞두고 짐 싸는 것도 힘든데 여행보험도 가입해야 하니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이런 귀차니스트를 위한 여행보험이 최근 새롭게 출시됐다. 한 번만 보험에 가입한 뒤 필요할 때마다 보험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온·오프’ 형태의 해외여행보험이다.

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On-Off) 해외여행보험’은 한 번만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필요 시마다 보험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여행보험이다. 당장 여행 계획이 없는 고객도 미리 가입한 후 여행 갈 때마다 설명 의무와 공인인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 기간 설정과 보험료 결제만으로 가입 가능하다. 해외여행과 출장이 잦은 사람들에게 편리하다.

자산관리 플랫폼인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삼성화재와 제휴해 ‘스위치보험’이라는 이름의 온·오프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한 번만 가입하면 스위치를 켰다 끄는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여행 계획이 없는 고객도 미리 가입해 두고 여행 갈 때 기간 설정과 보험료 결제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두면 이후에는 스위치를 켜는 정도로 간편하게 3초면 가입이 완료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여행보험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고, 보통 출국 2~3일 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좋다.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에 있는 보험 가입 데스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준비물 ‘보험’은 체크했나요
여행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및 사고시 대처법

해외여행 중 도난을 당했는데 어디까지 보장이 될까?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할까?
여행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실제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삼성화재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진료차트 사본도 함께 챙겨 두면 보험금 청구할 때 유용하니 기억해 두자. 만약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거나 서류를 발급하면서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노트북·카메라 등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작성해 받아 두어야 한다. 휴대품의 단순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도난(stolen) 항목에 작성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또한 물건당 최대 보상 금액과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 보험 가입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항공기가 지연된 경우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한 경비의 영수증을 잘 챙겨 두어야 한다.

공항 이동 중에 사고가 나면
여행보험은 여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거지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보상한다. 여행일자 선택 시 항공기 이륙 시간이 아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귀국 후 진료받은 경우
보험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보험 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외질병 국내 치료비 담보로 보상해준다.

이동 중 카메라를 분실했다면
휴대품 손해는 파손, 도난의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하물이 분실돼 필수품을 구입한 경우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준다.

지갑을 도난당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등 현금성 물품들은 보상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1호(2019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