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자산가들의 상속을 둘러싼 절세 고민은 이어질 전망이다. 절세의 성공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실행하기보다 확실한 단추 하나부터 채워 나가는 것이 득일 터. 절세 플랜에 빈번히 등장하는 ‘가업상속공제’부터 꼼꼼히 체크해보자.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Case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께서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운영하던 회사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유족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던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제도에 적용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최근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업 요건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해 온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포함).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거주자에 해당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 기간 동안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소급해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으로 인해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