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이용 상무·윤창현 회계사 삼일PWC 상속세 및 증여세 전담팀] 2018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상 많은 내용에 변동이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기업 및 개인 세무조사 시 핵심 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만큼 개정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다시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변경, 시가 평가방법의 합리화 등이 있다. 이 중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실질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이를 관리 및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명의 대여자)로 두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판례에서 외관상 소유권은 명의 대여자에게 있으나 실질적 권리는 실질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는바 그동안 조세회피 수단으로 많이 악용돼 왔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했을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 대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의 결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은 실질 소유자이나 명의 대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이득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라는 과세 요건의 기본 원칙과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단순한 명의 대여에 의한 명의신탁에 대해 신탁재산 전부를 무차별적으로 증여로 간주해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2018년 12월 31일 상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증여의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명의 대여자에서 실질 소유자로 변경하는 한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 전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명의신탁은 주로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적발 시 과세 위험이 매우 높으며, 그에 대한 세 부담 역시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인한 과세 효과를 사전에 파악해 과세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사례를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에 따른 과세 효과를 비교 및 설명해보고자 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다시 보기
#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갑(甲) 사장은 회사 설립 당시 지분이 분산되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 전체 주식 10만 주(액면가액 5000원) 중 일부인 4만 주를 각각 2만 주씩 동생인 을(乙)과 임원 병(丙)의 명의로 명의개서 했다. 회사는 설립 이후 순탄하게 성장함에 따라 매년 배당을 지급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갑 사장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갑 사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갑 사장의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다(갑 사장은 2년 전 동생 을에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으며, 을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2억4000만 원을 적법하게 납부했다).

이 사례에서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자인 을과 병은 각각 명의개서 시점의 주식가액인 1억 원을 갑 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갑 사장은 을과 병의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을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갑 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하는바 사전증여재산가액과 명의신탁주식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며, 이에 따라 을은 병과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갑 사장이 을과 병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을과 병을 대신해 증여세를 대납하게 될지라도 갑 사장이 대납한 을과 병의 세액을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다시 보기
개정법에 따른 과세 효과
개정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해당 증여세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각각에 대해서 세액 효과가 산정된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 사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의 주식가액인 1억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명의 대여자인 을과 병이 별도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으나 2019년 이전 명의신탁의 경우 개정 세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은 세 부담 외에도 향후 명의신탁재산의 명의 환원 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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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8호(2019년 05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