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이젠 ‘절세 계좌’로 해볼까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 간 ETF 거래대금은 2014년 108조 원에서 2018년 270조 원으로 150%나 늘어났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거래대금은 2017년(160조)과 비교해 68%나 증가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개인들이 ETF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걸까.

ETF(Exchange Traded Fund)는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다.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되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실시간으로 매매된다. 따라서 ETF를 잘만 활용하면 펀드 투자가 갖는 장점은 그대로 누리면서 불편함은 덜 수 있다.

ETF의 대표적 장점이라면 소액으로 분산투자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1주를 사면 200개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셈이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에서 글로벌까지, 주식부터 채권·통화·원자재까지, 시장 대표지수부터 섹터·테마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ETF를 이용하면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분산투자 할 수 있다.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ETF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그렇다면 세금 부과는 주식처럼 할까, 아니면 펀드처럼 할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의 과세 방법과 세 부담을 덜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ETF 투자, 이젠 ‘절세 계좌’로 해볼까
ETF 투자를 할 때 어떤 세금 내나?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크게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말한다면, 이밖에 채권 ETF, 해외지수 ETF, 파생형 ETF, 상품 ETF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이 둘은 투자 대상도 다르지만 수익 원천에 따른 과세 방법에도 차이가 난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채권이자, 기타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ETF 투자는 분배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분배금에 대한 과세 방법은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다르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세는 매수·매도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의 차이를 비교해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세율은 15.4%다. 과세기준가격이란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것으로, 매일매일 고시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한 달 전에 금선물 ETF를 1만 원(과표기준가 1만100원)에 1000주를 사서, 오늘 1만1000(과표기준가 1만6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주당 매매차익은 1000원이고, 과표기준가 차액은 500원(1만600원-1만100원)이다. 매매차익(1000원)과 과표기준가 차액(500원) 중 적은 쪽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ETF를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로 7만7000원(=500원×1000주×15.4%)이 징수된다.

이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차가 남아 있다. ETF에서 얻은 배당소득을 포함해 투자자가 한 해 동안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ETF 투자, 이젠 ‘절세 계좌’로 해볼까
ISA 활용해 비과세 혜택 누리면 ETF 투자
세금 부담은 덜면서 ETF에 투자할 수는 없을까. 5년 이상 투자하는 자금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2016년 3월에 처음 출시된 ISA에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데,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총 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500만 원) 미만인 서민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 가입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15~29세), 농어민(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총 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는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SA를 활용해 ETF 거래를 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도 덜 수 있다. 특히 ISA에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 ETF를 거래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여러 투자 대상 자산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ISA가 가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하나의 ISA 계좌에 여러 종류의 ETF를 동시에 담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어떤 ETF에서는 이익이 나고 다른 ETF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손익을 합산한 다음에 과세한다. 따라서 여러 ETF를 활용해 포트폴리오 구성해 투자하는 경우라면 ISA를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원자재 ETF에 투자해 6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금선물 ETF에 투자해 300만 원을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홍 씨가 일반 증권사 계좌에서 ETF에 투자했다면, 원자재 ETF에 얻은 수익 600만 원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원자재 ETF의 수익 600만 원에서 금선물 ETF에서 입은 손실 3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3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ETF 투자, 이젠 ‘절세 계좌’로 해볼까
연금계좌의 세액 공제와 과세이연 효과 활용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연금계좌 가입자가 ETF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 신탁, 펀드의 세 종류가 있는데, ETF에 투자하려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모든 증권사가 ETF 거래를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ETF 거래가 안 되는 금융기관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를 방문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ISA는 국내 상장된 ETF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지만,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인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일부 변동성이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초지수 가격 변동의 2배까지 오르내리는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을 움직이는 인버스 ETF가 여기에 해당된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할 때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매년 새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저축액의 16.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한다. 연간 400만 원을 투자하면 52만8000원 또는 66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렇게 환급 받는 세금을 ETF에 재투자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때는 분배금을 수령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면 복리효과는 그만큼 커진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에 따른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 세액 공제를 받고 투자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IRP 투자자가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IRP 가입자도 세액 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이미 ETF 거래가 안 되는 금융기관에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가입한 사람은 계좌이전제도를 이용해 ETF 거래가 가능한 곳으로 이전하면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해 ETF를 투자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세액 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지만, 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는 IRP가 훨씬 강하다. 연금저축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달러선물에 투자하는 ETF와 금·은·원자재에 투자하는 ETF가 여기 해당한다. 다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 이하인 미국달러 단기채권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전체 적립금 중 70%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 ETF에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혼합형 ETF는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세액 공제 한도 면에서는 IRP가, 투자 대상 면에서 연금저축이 유리한 셈이다.

세제 혜택은 YES, 잦은 거래는 NO
일반 펀드에 비해 ETF 거래가 편리하고,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해 ETF 투자를 하면 덤으로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거래가 편리하다는 것이 항상 득이 되지는 않는다. 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이나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 불필요한 거래의 유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장 등락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며 ETF를 사고팔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투자에 왕도(王道)가 있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쌀 때 사서 싸게 파는 투자자가 훨씬 많은 듯하다. 그래서 투자의 왕도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 도로처럼 한산하다.

ISA와 연금계좌의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투자 계좌다. 따라서 ETF도 단기적인 마켓 타이밍을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ISA와 연금계좌가 가진 절세 혜택이 더욱 빛날 수 있다.

ETF의 분배금과 분배락
ETF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한다. 분배금은 배당을 분배한다는 뜻으로 간혹 배당금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식은 배당금, ETF는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ETF의 분배금에는 ETF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현금의 운용수익, 채권의 이자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ETF 투자자가 분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주식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ETF 투자자도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있다.

ETF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주식형 ETF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분배금 지급기준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분배금 지급일마다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고, 해당일에 배당과 이자 등 운용수익 쌓여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여럿인 이유는 상장사마다 결산 시기와 배당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2월 결산법인이 많기 때문에 3~4월 중에 분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다. 분배금 지급일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된다.

증권시장의 결제는 거래체결 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ETF의 분배금을 받으려면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전까지 ETF를 보유 또는 매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이 분배금 지급일이라면 10월 29일까지는 ETF를 보유해야만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거래일인 10월 30일이 되면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라지면서 ETF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를 분배락이라고 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3호(2019년 10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