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진호 기자/심규리 대학생 기자] #새학기를 앞두고 부동산 앱을 통해 방을 구하고 있던 김선영(21, 가명)씨는 오랜 검색 끝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대에 인테리어가 깨끗한 신축 원룸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갔더니 “이미 몇 시간 전 계약 완료됐다”며 더 비싼 원룸으로 안내했다. 김 씨는 그 후에도 몇 차례나 더 허탕을 치고 나서야 원하는 방을 계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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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품에 올라온 매물 중에는 허위 매물도 다수 있다. 광각렌즈로 방을 넓어 보이게 촬영하는 등의 눈가림 수법을 쓰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지 않고도 손쉽게 매물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인기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특히 모바일 활용도가 높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에겐 필수템이 됐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 간에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비양심적인 행태가 속출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허위 매물의 유형은 앱 상에 올라온 전월세 가격이나 매물 사진이 실제와 다르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유사한 허위 매물 사례로 피해를 봤다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중개사들이 매물의 위치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광각렌즈로 방을 넓어 보이게 촬영하는 등의 눈가림 수법을 쓴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싸고 깨끗한 미끼용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하면 ‘일단 와보라’며 직접 방문하게끔 한 뒤 더 비싼 집을 계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주도의 개선책으로 허위 매물 잡기도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자 모바일 부동산 중개 업체들은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허위 매물을 유형화하여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거래 규칙을 위반한 중개사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우리 앱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다수의 정직한 중개사와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강도 높은 허위 매물 근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허위 매물의 유형화, 이에 근거해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정책이 부당 거래를 감소시켰다”며 플랫폼 주도의 정책들이 허위 매물 감소에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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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카페에 올라온 허위 매물 불만글. 카페 게시물 캡처.


전문가 “부동산 직접 보고 계약 필수”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상 효과를 내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 A씨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정보 시스템이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돼 매매가 완료된 매물들을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정책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모바일 업체에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허위 매물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임차인 차원에서도 스스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씨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주변에 비해 조건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일단 의심해 보라”며 주변 시세와 해당 매물을 비교해 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발로 뛰는 것”이고 지나친 앱 의존은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오는 매물 사진들은 실물과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너무 오래 전에 등록된 매물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매물이 언제 등록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부동산 방문 전 전화로 해당 매물이 실제 있는지,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저렴한 방이라면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앱에 등록된 매물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시세, 옵션, 구조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부에서도 진행하게 되며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젊은 임차인들에겐 방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희소식이지만 틈새를 노린 허위 매물의 덫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 A씨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일부 비양심적인 공인중개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권리관계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했다.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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