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서울창업허브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센터 입주 기업에 임대 기간을 1개월 무상 연장한다.


서울창업허브, 코로나19 대비 입주기업 임대기간 1개월 무상 연장



서울창업허브는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는 창업 보육 기관이다. 현재 전체 입주기업 중 50% 이상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재택근무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재택근무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생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단기 근로자들도 재택근무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임대기간 1개월 무상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재택근무 최소 권장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기업 재량 또는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기업이 23일 이후로도 자유롭게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인 이상림 길재소프트 대표는 “스타트업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단기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모든 근로자를 재택근무 대상자로 포함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정운 서울창업허브 센터장은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 기간 1개월 무상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입주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창업허브는 세미나실 및 대강당, 코워킹스페이스, 키친인큐베이터 등 센터 내 시설을 오는 23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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