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임금·퇴직금 3억6천 빼돌린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 45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6000여만원을 체불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IT업체 대표 황 모씨(남, 4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황 씨는 자신의 처와 처형 그리고 공동 대표인 이 모씨의 처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임금 등을 빼돌려 3억 5000여만원을 유용했고 빼돌린 자금으로 황 씨는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했다.

또한 법인 카드를 이용해 해외 여행, 골프, 고급 호텔 외식뿐만 아니라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개인 카드처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 김성욱 근로감독관은“황 씨는 체불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 계획은 전혀 없이 오로지 국가에서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에만 의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지난해 전국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조 4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앞으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 지청은 지난해 9월, 13년간 중남미로 도피한 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17.1.9~1.26)을 정하고,'체불상황 전담팀'을 확대·개편 운영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