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과의 회식자리 사라져

-스승의 날, 생신 선물도 신고 대상


<YONHAP PHOTO-1461> 부패청산  김영란법 시행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9.28
    jeong@yna.co.kr/2016-09-28 10:08:12/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부패청산 김영란법 시행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9.28 jeong@yna.co.kr/2016-09-28 10:08:12/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대학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 첫 112 신고건이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은 교수’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으로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진이 포함된다. 직무관련성,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이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참고=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학생들은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는 교수님과 함께하려던 식사자리가 잠정 취소되었고, 부산의 한 대학의 학생들은 돈을 모아 교수에게 선물을 했는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느냐며 부산경찰청에 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작은 선물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의 성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학생과 교수 간에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한양대 제공사진......
한양대 제공사진......


김영란 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단국대 학생 최 씨는 “교수님께 질문을 하러 갈 때 자양강장제나 작은 쿠키를 들고 방문하곤 했는데 법이 시행되고 조심스러워졌다”며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씨는 “함께 쿠키를 먹으며 질문하던 전과 달리 괜히 교수님과 사무적인 관계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대학원생 김 씨는 “청렴이 중요한 건 공감한다”며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 씨는 “법으로 모든 걸 규제하여 청렴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학교에서도 배웠듯 법은 분명 최소한의 도덕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불편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행 일주일째인 김영란법은 대학생들에게 점차 인식되고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제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은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들

1. 교수자가 친목, 사교의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음식,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2. 성적이 확정된 후 학생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교수에게 선물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사진=한경DB

최정훈 인턴기자 fr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