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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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한진해운, 31일 법정관리 신청 (2016년 8월 31일자 한국경제)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지를 결정한다. 채권단이 30일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제시한 자구계획안이 미흡하다며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국민 혈세를 쓰는 산업은행으로선 추가 지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추가 지원을 하면 해외 금융회사의 빚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채권 회수를 유예한 자율협약은 다음달 4일 종료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자율협약 만료일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가압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영업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 신청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