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뽀개기] ② 7월 첫 시행, 취준생 위한 ‘청년전세임대’

전국 5000호 지원,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전세난’이라는데… 1순위 돼도 집 못구하면 어쩌죠?



서울 잠실 부동산중개업소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14.9.24
서울 잠실 부동산중개업소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14.9.24



취업을 위해 집을 떠나 독립해 본 경험이 있나요?


지방에 살지만 인턴을 위해 집을 떠나 혼자 서울로 올라왔다든가, 반대로 집은 서울이지만 공장이 있는 지방에 취직해 해당 지역에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청년전세임대’를 첫 시행합니다. 당장 7월 11일부터 사흘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데, 여기에서 선발되면 8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직접 전세물건을 선택한 뒤 LH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LH가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 줍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앞서 이 계약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취업 위해 졸업 미룬 졸업유예자도 신청 가능


이번에 임대하는 가구 수는 총 5천 호입니다. 원래 4.28대책이라고 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5천호를 빌려줬는데 이번에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면서 5000호를 더 늘린 것입니다. 이중 61%(3060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청년특혜] ② 취준생을 위한 첫 ‘청년전세임대’



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현재 재직 중이어서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취업준비생이어야 하는 거죠.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룬 이른바 졸업유예자도 가능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청년특혜] ② 취준생을 위한 첫 ‘청년전세임대’



내가 직장에 다니는지 정부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국민의 재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인이 되면 반드시 해당 회사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이 확인서에서 ‘의료보험 가입자’로 표시되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단기근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순위라면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월 10만원만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취업준비생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죠.


[모르면 못 받는 청년특혜] ② 취준생을 위한 첫 ‘청년전세임대’


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 순위는 나중에 입주자가 부담하게 될 보증금의 폭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호당 최대 8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이중 일부를 취업준비생이 부담해야 하는데 2순위의 부담금은 2백만 원, 1순위는 1백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 임대료 약 10만 원이 추가 되고요.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년인 셈이죠.


위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 이주’라는 취지가 무의미 하니까요. 예를 들어, 지방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수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 선발 돼도 집이 없으면 어쩌죠?


하지만 슬픈 것은,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돼도 막상 적당한 집을 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에 전셋집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대학가나 회사가 몰려 있는 중심가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임대인)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인기지역은 소위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LH측이 낄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 계약방식과 절차도 다르고요.



[모르면 못 받는 청년특혜] ② 취준생을 위한 첫 ‘청년전세임대’



그래서 정부는 일단 임대인의 불편을 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임대인, 대학생, LH측 법무사 삼자의 일정 조율을 통해 기존 평균 7일에서 2일 정도로 소요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또 원래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소득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이 많은 순으로 추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청년특혜] ② 취준생을 위한 첫 ‘청년전세임대’


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멘토링제도 도입했습니다. 기존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주택찾기, 계약체결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멘토에게는 봉사시간을 제공하고요.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생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이직 가능성이 있다 보니 계약기간에 체감 차가 있을 수도, 대학가와는 또 다른 빌딩가에서의 가격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월 첫 시행 후, 구체적인 실효성을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희 기자(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