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이은 북미권 경제영토 확장

한국-캐나다 FTA 타결
[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 ECONOMY 常識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캐나다 FTA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은 2005년 7월 시작돼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개최됐는데,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5년가량 협상이 중단됐었다. 캐나다와의 FTA 타결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이며,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소 짓는 자동차 업계
이번 FTA로 한국은 경제 규모 상위 14개국(GDP 기준) 가운데 미국(1위), 독일(4위), 프랑스(5위), 영국(6위), 이탈리아(9위), 인도(10위), 캐나다(11위), 호주(12위), 스페인(13위) 등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안팎이다. 지난해 한국의 캐나다 수출 규모는 52억 달러로, 그 중 22억 달러(42.8%)가 승용차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 완성차 업체가 수출하는 승용차에 6.1%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의 빅3(GM·포드·크라이슬러), 도요타·혼다 등은 캐나다 현지 생산을 해 관세를 물지 않고 있다. 한국도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면 24개월 뒤 관세가 사라지는데, 캐나다 내수시장에서 미국(44.5%), 일본(33.6%) 등에 비해 12% 정도에 머물러 있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7%), 자동차 부품(6%)에 대한 관세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가전·기계 분야에서도 관세가 없어진다. 캐나다는 냉장고 관세 6%를 3년 내에 철폐하고, 세탁기(8%)는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섬유기계(6.5%)와 화학기계(8%)는 즉시 혹은 5년 내 철폐할 예정이다.


시름 깊어지는 축산농가
한국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됐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도 FTA가 체결되며 해외 육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0.6%로서 호주산(55%), 미국산(34%), 뉴질랜드산(8%)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광우병 파동과 관세 때문이다.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발효 15년이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되는 만큼, 단기간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이 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FTA 체결로 점차 그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돈(養豚) 농가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총 4만3398톤으로 미국(11만2000톤)에 이은 두 번째 규모였다. 정부는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13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 물량 급증에 대비해 돼지고기·소고기·사과·배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가 허용한 특정 품목의 물량만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 투자자-국가 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 법 등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규정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에는 수입물량 제한, 관세 조정, 금융 지원 등이 있다.


글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