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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다.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활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증여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이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란 지배주주의 친족 및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까지 포함되므로, 부모가 직접 자녀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가 소유한 법인이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당초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누적 결손금

    2022.05.02 12:25:20

    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 [영상뉴스]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고위공직자의 자녀 증여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편법 증여 거래를 적극 조사, 증여세를 추징하는 추세입니다.일정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소득에 비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가 큰 규모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 등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죠.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한 금액이 추후에 갚을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확인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죠.또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현행 세법 연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세법은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출금에 연 4.6%를 곱해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자녀가 금융회사에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이 외에 일상 속 상속·증여 문제가 궁금하시다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 2022 개정판을 확인해 보세요.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03.10 14:28:18

    [영상뉴스]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양재영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아파트 1채를 증여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지만,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 거주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무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될 수도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계산된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규모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 달라져그렇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 사용 개시일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하며, 부동산가액의 2%를 매년 적정임대료로 보아 5년간의 임대료의 10%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만약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 해당 부동산

    2022.01.05 20:05:19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은
  • ‘꼬마 빌딩’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식지 않는 가운데 자산가들 사이 수익형 부동산, 그중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꼬마 빌딩’ 상속 및 증여 시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최근 2년간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늘고 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이득”이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등 주택 이외에 ‘꼬마 빌딩’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에 대해 규제가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꼬마 빌딩’의 매력이 높아진다. 특히, ‘꼬마 빌딩’은 그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보유세 ‘폭탄’이 예정된 아파트와는 비교된다. 물론 과세당국이 ‘꼬마 빌딩’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다. 과세당국은 2019년부터 이미 ‘꼬마 빌딩’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실제 2020년부터는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증여세에 관해 최근 지식 전달의 목적으로 많은 기사 또는 기고가 있었지만, 관련 상담 및 실제 불복절차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 필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들은 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서술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증여를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는 ‘증여 부동산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물론, 중간에

    2021.11.26 09:00:47

    ‘꼬마 빌딩’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은
  •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 낼까

    상속과 증여는 궁극의 목적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닮은 듯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 특히,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과세될 수 있다.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언론에도 자주 소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때문에 상속과 증여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그런데 상속세는 민법상 상속에 대해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게 처음에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상증세법상의 '증여'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사례]갑은 A사와 B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자다. 을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 갑과 특수관계에 있다. 갑은 A사와 B사를 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C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했다. 갑은 을에게 2005년 12월 8일 1억7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했고, 을은 그 현금으로 2005년 12월 20일 C사의 발기인으로서 C사 주식 2% 상당을 인수했다.C사는 그 이후인 2005년 12월 29일 설립됐고, 2007년 1월과 8월 각 A사와 B사를 각 흡수해 합병했다. 을이 C사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0년 1월 C사가 상장됐고, 을이 보유한 주식은 약 74배가 상승했다.당시의 상증세법 제41조의 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2021.08.02 09:25:32

    민법상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 낼까
  • 모교 기부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우리나라에서도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 관련 상속·증여세 공제 여부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양산이다. 그렇다면 모교 장학사업에 기부를 할 경우,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case최근 제가 졸업한 외국 학교에서 기부를 해달라는 이메일이 자주 옵니다. 한국인들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생각해야 하는지요.solution만일 기부자가 국내 재산을 외국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증여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의 자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대 및 대만 타이완대에 약 42억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나중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외국 학교를 포함해 소재하는 외국 비영리법인도 국내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이러한 법인은 외국에 있어 과세 및 징수 절차가 어려우므로 연대납세의무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 기부자인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절반 이상의 세액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외국 학교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실제로 상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다만 기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을 위해

    2021.08.02 09:22:52

    모교 기부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 방심한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될까

    증여의 동기는 다양하다. 증여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함일 수도 있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서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증여세를 알아보면 증여세 부담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나 행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증여라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증여란 공짜다.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나 아닌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 주부인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장담컨대 오늘 밤 우리 집은 평화롭기 어려울 것이다.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 밖의 얘기다. 아버지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상식 선에서는 아버지의 월급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라고 따져 표현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월급을 ‘우리 돈(소득)’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경제공동체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버는 역할을,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신 거다.가족이라는 경제공동체를 위해 역할을 나눈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굳이 “아버지의 것이지, 어머니의 것이 아니다”라고 콕 짚어 말한다면,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세법이 좀 그렇다. 상식을 인정하지 않아 야박한 성격이 있다. 세법은 경제공동체를

    2021.07.26 14:43:21

    방심한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