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 관련 상속·증여세 공제 여부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양산이다. 그렇다면 모교 장학사업에 기부를 할 경우,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모교 기부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case
최근 제가 졸업한 외국 학교에서 기부를 해달라는 이메일이 자주 옵니다. 한국인들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생각해야 하는지요.

solution
만일 기부자가 국내 재산을 외국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증여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의 자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대 및 대만 타이완대에 약 42억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나중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 학교를 포함해 소재하는 외국 비영리법인도 국내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이러한 법인은 외국에 있어 과세 및 징수 절차가 어려우므로 연대납세의무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 기부자인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절반 이상의 세액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외국 학교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다만 기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을 위해 기부재산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즉시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대학 또는 자선단체 등은 애당초 상증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국내 재산으로 증여받는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한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는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 받아 실제 장학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4팀-514, 2005. 4. 4.).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외국 학교가 오로지 장학금 마련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 실제 장학사업에 사용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면, 이에 기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과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외국 학교가 건물 신축이나 문화행사와 같이 일반적인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거나, 기부금을 장학사업이 아닌 곳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3.8 및 법령해석과-719, 2016. 3. 10. 등).
모교 기부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결국 외국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부를 할 경우라면, 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불의의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