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활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증여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란 지배주주의 친족 및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까지 포함되므로, 부모가 직접 자녀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가 소유한 법인이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당초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누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모두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만을 과세 대상으로 해 제정됐으나, 2014년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가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조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흑자가 발생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지분율이 50%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후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30%로 하향하고 법인의 결손 요건을 삭제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당초 제정 시에는 결손법인을 통한 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현재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통한 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셈이다.
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현행 법령상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법인의 법인세와 주주의 증여세가 모두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게 규정돼 있다.

우선 증여이익은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법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이익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하되, 그 재산을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증여세액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지분율이 70%인 법인에 100의 재산을 증여하고 법인은 이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과세 대상 증여이익은 56[=(100-20)×70%]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자녀에게 적용될 증여세율은 단순하게 30%인 것으로 가정하면,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17(=56×30%)이나, 처음부터 70(=100×70%)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1(=70×30%)의 증여세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자녀의 증여세 한도액은 당초부터 증여를 가정한 증여세액 21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 20 중 자녀 지분율 해당액인 14(=20×70%)를 차감한 7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한도액인 7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증여를 의도하지 않아도 법인 간 거래에 의해 증여세 발생 가능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의도치 않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기증여와 관련한 문제인데, 세법에 따른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해석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부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부모 70%, 자녀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가액 중 70%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재산을 증여한 법인과 그 주주인 부모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이를 자기증여로 볼 수 없고, 부모 소유의 법인이 부모에게 70%, 자녀에게 30%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도 70%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법인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문제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글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