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370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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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소득에 비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가 큰 규모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 등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죠.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한 금액이 추후에 갚을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확인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죠.
또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현행 세법 연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세법은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출금에 연 4.6%를 곱해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자녀가 금융회사에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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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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