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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30:54

    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 “이태원 참사 책임 묻기 어렵다”···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5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25 16:29:08

    “이태원 참사 책임 묻기 어렵다”···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