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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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5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