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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문 닫으면 환자들 어쩌나···24시간 운영 의료기관 이곳서 확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서울시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을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는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등 시립병원 4개소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 유지하도록 한다. 시의 25개 자치구 보건소 역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들이 집단행동 동참 시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4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수집해 ‘응급의료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120(다산콜센터), 119를 비롯해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시는 개원의, 수련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복지부와 함께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9 14:37:21

    병원 문 닫으면 환자들 어쩌나···24시간 운영 의료기관 이곳서 확인
  • 독감 유행에 감기약 품귀...정부, ‘사재기’ 단속

    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 의료기관의 ‘사재기’ 정황을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 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은 저조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약품은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세토펜 현탁액 500ml’ 두 종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 결과 두 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복지부에 의하면 작년 9월 기준 400여개의 의료기관이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 심지어 40곳 넘는 의료기관이 이들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복지부는 이들에게 재고량, 조제 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적발될 시 약국은 1년 업무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정부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의약품 수요 예측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이 43.3명에 달한다. 천명 중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인구가 43.3명이라는 의미다. 유행 기준(1000명당 6.5명)의 7배에 가까운 수치다.윤소희 기자 ysh@hankyung.com 

    2024.01.05 17:23:24

    독감 유행에 감기약 품귀...정부, ‘사재기’ 단속
  • 식약처,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의심 의료기관 20개소 확보

    프로포폴 등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했으나 구입·투약 등 취급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 ▲프로포폴을 사용한 후 잔여 폐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 감시단 TF는 이번 점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20개소는 감시단에서 사전 점검 및 제보를 통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6 17:20:07

    식약처,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의심 의료기관 20개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