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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해도 최저임금만큼 벌어요”...활개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81억6000만원.지난해 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11월까지)의 합계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부정·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업급여의 반복 및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1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했다.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939억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났다.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무려 24회나 받아 9100만원을 이도 있었다.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에 도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돼왔다.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는 이들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정 수급 건수는 매년 2만 건이 넘는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

    2024.01.20 09:15:24

    “일 안해도 최저임금만큼 벌어요”...활개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더 드려요”...3.6%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국민연금을 3.6%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외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지급액이 3.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공적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62만원을 연금을 받았다면, 이번 달부터 2만 2320원 더 오른 월 64만 232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올해 배우자는 연간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원 인상된다.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액도 연 19만5660원으로 지난해 대비 6790원씩 더 받는다.기초연금(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도 노인 단독 가구는 33만481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새로 받는 사람들에게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령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60만 5천원을 받게된다. 한편,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을 반영하면 평균소득이 290만원으로 산정된다. 매월 약 71만 5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09 17:49:25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더 드려요”...3.6%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