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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네’ 혼외자·횡령·과속스캔들까지…2023년 재계 7대 사건

    [비즈니스 포커스]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재계는 사기·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거나 오너 일가의 사생활 논란이 터지는 등 다사다난했다. 올해 각종 구설에 휘말린 기업과 오너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7대 사건을 정리했다. 1. 사기범의 오너가 사칭에 몸살 앓는 파라다이스그룹 파라다이스그룹은 회장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혼외자를 사칭한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그룹 전필립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10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카지노·호텔 등 관광서비스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이다. 2004년 창업자인 전락원 회장의 타계 이후 장남인 전필립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다. 카지노의 사행산업 인식에 오너 일가가 은둔형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이나 오너 일가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기범들의 단골 사칭 소재로 쓰여왔다. 2017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에게 접근한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도 파라다이스그룹 혼외자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03년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딸을 사칭한 여성과 결혼을 발표했다가 파혼한 일도 있었다. 2. 남양유업, 꼬인 매각 작업에 갈 길 먼 이미지 쇄신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불매운동을 시작

    2023.11.15 06:01:01

    ‘바람 잘 날 없네’ 혼외자·횡령·과속스캔들까지…2023년 재계 7대 사건
  • 바람 잘 날 없는 에코프로...이번엔 前 회장 ‘주식 증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복역 중인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5억원어치가 무단으로 매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에코프로는 지난 16일, 17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장내 매도됐다고 공시했다. 에코프로에 따르면 지난 16일에는 215주가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83만8185원에 팔렸다. 매도된 주식 규모는 총 24억9877만원이다.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 거래 증권사인 국내 한 대형 증권사에서 지난 19일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 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신고 내용에는 “이상거래 발생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가 중국으로 추적됐으며 이 전 회장 계좌 비밀번호도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가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과 금융당국은 현재 사실관계 파악 등 수사에 나섰다. 아직 정확한 주식 매도 배경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에코프로는 이번 이 전 회장의 주식 매도가 해킹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증권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행 전산 시스템에서 계좌 정보 유출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해당 증권가는 “계좌에 접속하고 주식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의 보안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고

    2023.10.24 10:54:08

    바람 잘 날 없는 에코프로...이번엔 前 회장 ‘주식 증발’
  •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2심서 법정 구속…"행동 되돌아봐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식을줄 모르고 치솟았던 에코프로그룹주도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이 회장에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앞서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2023.05.11 16:01:58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2심서 법정 구속…"행동 되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