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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마찰 빚는 지역주택조합 [비즈니스 포커스]

    지난 집값 상승기에 우후죽순 생겼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던 일부 지역 토지주들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토지주는 “내 땅에 정당하게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와 모집조합원들은 “우리가 먼저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기반 시설 및 주택정비 목적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1980년 서민주거 마련을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그 내용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재개발과 달리 사업 추진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도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등)만 확보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결국 토지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 등 기존 부동산 소유주들이 모여 설립하는 일반 정비사업 조합과 달리 성공 가능성이 낮다.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 성공의 관건인 토지매입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초기부터 사업을 주도한 업무대행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등의 문제로 사업비를 모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부지기수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지역주택조합을)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토지 소유주에게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전문

    2023.11.09 06:00:03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마찰 빚는 지역주택조합 [비즈니스 포커스]
  • “1대1 재건축 공약 지켜라” 신통기획 반대 의견도[압구정의 귀환③]

    [커버스토리 : 압구정 현대아파트] 오랫동안 지연된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갑작스레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설계작업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설계안이 불과 3년 전 소유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당시 공약이던 ‘일대일 제자리 재건축’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리 재건축이란 재건축 가구수뿐 아니라 위치 또한 기존에서 크게 변경하지 않는 재건축 방식이다. 일대일 제자리 재건축은 각 추진위가 단기간에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묘안으로 꼽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조 3항은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3/4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각 동별 소유주 과반의 동의 또한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자리 재건축과 일대일 재건축을 통해 각각 한강변 및 역세권 위치를 점유한 동별 소유주와 가구수 증대, 임대 가구 급증에 거부감을 가진 소유주들에게서 수월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듬해인 2021년 압구정 2~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그해 11월 압구정 3구역을 필두로 각 조합은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접수시켰다. 신속통합기획은 시와 협의를 통해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을 돕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7월 확정된 압구정 신속통합기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구역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서울시 조례상 기준인 230%보다 높은 300%까지 허용

    2023.10.16 06:00:02

    “1대1 재건축 공약 지켜라” 신통기획 반대 의견도[압구정의 귀환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