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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 공공기관 직원들···5년 간 자살 순직 청구 107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72.7%는 대응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이는 민간기업 종사자 응답률(51.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 자살 순직 청구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

    2023.12.04 08:52:03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 공공기관 직원들···5년 간 자살 순직 청구 107건
  • “2년 안에 결혼생각 있어요?” 갑질·괴롭힘 당하는 수습 노무사들

    “수습은 근로자가 아닌데 왜 임금을 줘야 하죠?” “(여성 지원자에게)2년 내 결혼할 생각 있나요?” 등 수습 노무사 10명 중 4명(39.1%)이 채용 면접에서 사적인 질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은 응답률도 5.8%였다. 현직 노무사와 수습노무사로 구성된 ‘수습노무사 개선TF'가 19일 공개한 2023년도 수습 공인노무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집체교육 수강인원 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정해진 근무시간 외 조기 출근이나 야근을 강요한다(28.9%)’,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26.7%)’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외 노동에 대해 68.1%가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았다”고 답했다. 수습 노무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적잖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가 업무 지시 중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을 한다’고 답한 수습 노무사 15.9%였으며, ‘고참이 업무를 가르치면서 괴롭힌다’는 응답도 11.6%로 나타났다. 정태권 수습노무사 처우개선 티에프 노무사는 “수습노무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수습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어렵게 구한 수습처이기에 부당한 처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부디 노동관계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이 본인의 권리에 관해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20 07:54:37

    “2년 안에 결혼생각 있어요?” 갑질·괴롭힘 당하는 수습 노무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