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노무사 개선TF 공인노무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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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은 근로자가 아닌데 왜 임금을 줘야 하죠?” “(여성 지원자에게)2년 내 결혼할 생각 있나요?” 등 수습 노무사 10명 중 4명(39.1%)이 채용 면접에서 사적인 질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은 응답률도 5.8%였다.

현직 노무사와 수습노무사로 구성된 ‘수습노무사 개선TF'가 19일 공개한 2023년도 수습 공인노무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집체교육 수강인원 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정해진 근무시간 외 조기 출근이나 야근을 강요한다(28.9%)’,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26.7%)’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외 노동에 대해 68.1%가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았다”고 답했다.

수습 노무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적잖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가 업무 지시 중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을 한다’고 답한 수습 노무사 15.9%였으며, ‘고참이 업무를 가르치면서 괴롭힌다’는 응답도 11.6%로 나타났다.

정태권 수습노무사 처우개선 티에프 노무사는 “수습노무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수습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어렵게 구한 수습처이기에 부당한 처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부디 노동관계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이 본인의 권리에 관해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