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31.6% “괴롭힘 경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 공공기관 직원들···5년 간 자살 순직 청구 107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72.7%는 대응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이는 민간기업 종사자 응답률(51.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 자살 순직 청구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