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문재인 정부, 재테크 공식이 달라졌다]
금융상품 투자 과세 강화…비과세 해외 펀드·하이일드 펀드 등 가입 필수

[편집자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시대가 달라지면 ‘재테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월 2일 처음으로 공개된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의 재테크 공식이 어떻게 변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의 달라진 재테크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달라진 재테크 공식’을 짚어 봤다.
비과세 해외펀드, 올해 안에 챙겨라
(사진)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 중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한정판 상품이 매력 있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금융 소득 특례 제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 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와 같은 ‘비과세 상품’은 향후 더욱 귀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필히 챙겨야 할 ‘일몰 임박’ 금융 상품을 짚어봤다.

◆비과세 해외 펀드, 소액이라도 가입 먼저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고객들에게도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상품은 무조건 열어두길 권하고 있어요.”

이정란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차장은 요즘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일몰 임박 금융 상품으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꼽는다. 이 상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올해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다.

가입 후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교해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다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제도 일몰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까지 소액이라도 가입해 두면 향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납입 한도(총 한도 3000만원)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 차장은 “단돈 1만원씩이라도 돈을 넣어 미국·중국·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계좌를 일단 개설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했다. 1~2개 국가에 몰아 투자하면 그 국가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여러 국가에 따로 해외 펀드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 이후의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판매 잔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액은 출시 18개월 만에 2조원을 넘어섰다. 8월 한 달간 판매 금액은 2179억원으로 출시 이후 월 판매 금액 최대치를 기록했다. 계좌 수도 49만3000개로 집계돼 50만 계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 올해 안에 챙겨라
◆분리과세 상품도 ‘투자 1순위’

이 밖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분리과세 상품’들이 적지 않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이와 같은 분리과세 상품에 관심이 많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된다. 한 해 동안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세율로 납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의 연간 소득 총합이 높아지는 만큼 높은 소득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 소득 세율 구간에 해당된다면 40%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이면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2%(지방세 포함 시 46.2%)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비해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가 큰 고액 자산가들은 그동안 이와 같은 ‘분리과세 상품’을 잘 활용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먼저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받을 때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9% 분리과세할 수 있었던 제도다. 종합과세 대상이면 2000만원을 한도로 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의 30%를 분리과세해 주던 ‘장기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하이일드(고위험 회사채) 펀드 분리과세’ 혜택 역시 마찬가지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로,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 등에 45%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BBB’ 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앞세우며 이들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이일드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기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제도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국내 분리과세 상품이 사라지는 만큼 투자자들로서는 해외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분리과세가 가능한 해외 상품 ‘직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상장 주식 및 ETF는 연간 수익금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22%가 분리과세 대상이다.

viva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