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6.7%, 아직도 최저임금 못 받아···'최저임금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


[캠퍼스 잡앤조이=한종욱 인턴기자] 알바몬이 알바생 19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생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21.2%보다 4.5% 가량 감소한 수치다. 최저임금이 적용 되는 비율은 올해도 ‘여가·편의’ 업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알바생들의 시급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384원이 높은 8974원으로 조사됐다. 알바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학원’ 알바가 1만297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산·노무(9317원)’, ‘기타(9185원)’ 순이었다. 매장 알바의 경우 ‘일반매장(8,812원)’이 ‘브랜드매장(8,704원)’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편의점,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은 8645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알바몬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들이 그렇지 않은 알바생에 비해 높은 평균 시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라 평균 시급을 집계한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방식에 따라 최대 1482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군(203명)’의 시급은 평균 975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그룹(1095명)’의 평균 시급은 8956원이었다. 반면 ‘구두 계약만 마친 그룹(519명)’은 8870원이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룹(121명)’의 평균 시급은 8269원으로 2019년 법정 최저시급 8350원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적용률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알바생들이 직접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미적용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전자계약서 작성 그룹’은 89.2%, ‘서면계약서 작성 그룹은 87.9%’로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었다. 반면 ‘구두계약 그룹’은 77.1%로 최저임금 적용률이 낮았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룹’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 비중이 42.1%로 나타났다.


변지성 알바몬 팀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물론, 유사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전자 또는 서면의 형태로 작성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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