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진이 기자]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14일 정부청사서 기자회견 "'원격 수업 만족도 6.8%', '등록금반환 요구 99.2%'에도 대책 無"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대학생 2만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출처=뉴스1)

등록금반환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 수업 만족도 6.8%', '등록금반환 요구 99.2%'라는 수치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대책은 전무했고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등록금반환 운동본부는 반환소송과 함께 대학들에게 꼼수를 제공한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에 대한 법안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반환 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상황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법 조항들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라며 “해결이 묘연했던 대학가의 수많은 문제는 학생들의 소송을 통해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여기에 기성회비 폐지 법안 통과 및 수업료 전환, 국공립대학 입학금 즉각 폐지 및 21년까지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수원대학교 등록금 손해배상액 청구 등은 학생들의 법적 대응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서는 50여 개가 대학의 학생들이 반환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약 25만 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기숙사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교토예술대학, 미국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한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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