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잘해야 다른 사랑 찾아온다④] “어떻게 이런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20대가 말하는 내 인생 최악의 이별 통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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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잘해야 다른 사랑 찾아온다①] “널 사랑해서 그랬어” 이별 후 시작되는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

[이별, 잘해야 다른 사랑 찾아온다①] “널 사랑해서 그랬어” 이별 후 시작되는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



[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최준형 대학생 기자] 연인과의 이별. 이 이별은 언제나 드라마에서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20대 대학생 88명을 대상으로 ‘이별 후 집착 및 스토킹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이별통보 직후 혹은 이별 후 상대방으로부터 집착이나 정신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별 후 상대방의 집착으로는 지속적인 전화 및 문자(40.9%)로 가장 많았고, 집이나 학교로 찾아오기(19.3%), 폭언 및 협박(14.8%)이 뒤를 이었다. 한 때 연인이었던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이자 폭력이다.


[이별, 잘해야 다른 사랑 찾아온다①] “널 사랑해서 그랬어” 이별 후 시작되는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



카톡 차단·연락회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피해자들

설문조사 중 ‘이별 후 상대방의 집착이나 폭력에 어떻게 대처했나’ 라는 질문에 ‘카톡, 전화 등 연락 차단(44.3%)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찰 및 관련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17%), ‘상대방 설득 시도하기(11.4%)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지속될 때, 단지 연락을 피하고 차단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폭력이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대학생 A 씨는 “상대방이 카톡을 차단하니 문자랑 전화를 보내고, 전화를 차단하니 SNS 메신저로 연락했다. 나중에는 찾아와 협박까지 하더라. 정말 소름이 끼쳤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별, 잘해야 다른 사랑 찾아온다①] “널 사랑해서 그랬어” 이별 후 시작되는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놓고 기댈 수 없는 경찰

그렇다면 왜 많은 응답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설문조사에서 ‘스토킹 및 집착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스토킹 관련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미미하단 얘기를 많이 들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정신적 피해와 스토킹도 처벌되는 걸 몰랐다.” “폭력의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등 다양한 이유로 경찰을 신뢰하지 못했다.


현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혹은 구류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이마저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루에 500통 문자폭탄” 협박에도 “불안감 유발 안 해”

4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K 씨는 연인 L 씨와 헤어진 직후부터 다시 안 만나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 하루 500통이 넘는 문자폭탄과 전화를 했다. 급기야 K 씨는 선물을 가져가라며 L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감금하기까지 했다. 견디다 못한 L 씨는 K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K 씨에 대해 감금죄만 인정하고 스토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자폭탄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 L 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두렵다고 밝혔다.


[이별, 잘해야 다른 사랑 찾아온다①] “널 사랑해서 그랬어” 이별 후 시작되는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


스토킹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법을 잘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진흥원 ‘여성ZOOM-IN’에서는 상대방의 스토킹 상황 속 올바른 대처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집착 및 스토킹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폭력 상황 상세히 기록하기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폭력의 증거 수집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야 한다. 병원에 가서 상대방에 의한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하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진료기록을 남긴다.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상담소에서는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을 위협받을 시 즉시 112에 신고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신변경호 / 보호시설 연계 / 주거지 순찰 강화 /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 위치추적장치 제공(스마트워치) / CCTV 설치 / 사후 모니터링 / 신원정보 변경 등을 통해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만일 이러한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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