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6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한경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후 기업에서는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에서 괴롭힘 금지 조항을 만들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대기업 임원의 갑질과 폭언, 직원 간 따돌림 등 괴롭힘은 이어졌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체계가 없는 기업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16일 용혜인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3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총 3738건이 접수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 사건의 56.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폭언(48.8%), 부당인사(26.5%), 따돌림(14.1%), 업무 미부여(3.3%) 순이었다.


또한 ‘직장갑질119’가 이달 초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9.6%) △부당 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등 순으로 많았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나 피해주장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대신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것, 노동청의 무성의한 조사과정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사업장에서 직원 간 서로 존중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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