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로 급감한 매출, 당장 임대료부터 문제


-카페는 여름 장사... 앞으로의 매출 걱정 늘어


-PC방 음식 섭취 불가는 매출에 큰 타격

[한경 잡앤조이=강홍민 기자/정윤영 대학생 기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부터 떨어졌던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10%까지 급감했어요. 2.5단계에는 주위에 문을 닫는 카페도 많았죠.”

경기도에 위치한 모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태풍이 겹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60평 남짓한 대형 매장이라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 상황. 얼마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매장 2층은 사용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임대료 지불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줄여 가족과 함께 인력을 보충해왔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힘들다 해도 이 정도 일 줄은”···코로나19로 매출 반 토막 난 자영업자는 웁니다

모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카페 후기글.


늘어난 배달?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A씨의 매장은 배달 주문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 A씨는 “코로나19가 생긴 이후 음식점의 경우 배달이 늘었다고 들었지만 우리는 디저트나 음료 주문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반나절 동안 매장에 들어온 배달 주문은 12건. A씨의 매장은 기존 매출부터 매장 주문이 배달 주문의 9배 정도였다. A씨는 배달대행업체에 매달 수수료와 배달 팁, 프로그램 관리비까지 모두 배달 매출의 15% 정도를 고정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A씨는 “매장 판매보다 훨씬 적은 배달 매출이기 때문에 매장 매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정상 매출로 돌아가기 힘든 구조”라며 “2.5단계일 때보다는 매장 매출이 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50% 매출”이라며 걱정했다.


“힘들다 해도 이 정도 일 줄은”···코로나19로 매출 반 토막 난 자영업자는 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이후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모습

PC방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영업 재개에도 늘지 않는 매출

이번 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조치에 따라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26일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던 PC방은 영업 재개에도 늘지 않는 매출로 인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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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에 올라온 PC카페 자영업자의 청원.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전환과 함께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B씨는 다시 PC방을 열 수 있어 다행이지만 세부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전히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학원가에 위치한 PC카페이다 보니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미성년자 출입금지 수칙으로 인해 여전히 손님은 많지 않다”며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구조도 PC방과 유사한데 왜 PC카페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항이 붙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PC방에서 음식 섭취 금지 조치는 수익과 직결된다. 현재 PC방의 1시간 요금은 평균 1200-1300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 B씨는 “가격 경쟁이 과열되면서 점점 가격이 내려가 1시간에 1000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며 “PC방의 주요 수익원은 음식”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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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커뮤니티(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자영업자 카페)에 올라온 방역수치 조항에 대한 반응.

PC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청원 글에도 음식 섭취 금지 조항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이 청원 내용에는 “음식점은 칸막이가 없고, 일행도 모여서 식사하는데 칸막이도 있고, 좌석도 띄어 앉으며 1인 1팩 공산품을 먹는 PC방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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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에 올라온 PC카페 자영업자의 청원.


최근 정부는 ‘2차 재난 지원책’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대 2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일반 업종은 100만원,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제한 대상이었던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PC방 및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행 시기는 추경안(추가 경정 예산) 국회 통과 시 추석 연휴 전으로 신청이 집행될 전망이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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