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스타트업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 겪는다... 투자 유치 앞둔 ‘구조조정’ 바람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최근에 사업 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며칠이 지나니까 대표님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직 친구들은 전부 나간 상태고 정규직도 한 차례 빠져나갔어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모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에 구조조정이란 성장을 위한 선택 중 하나다. 스타트업의 구조조정은 크게 투자유치 실패,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가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성장의 이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투자시장으로 인해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거나 회사의 몸집을 줄이려는 움직임 등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이 눈길을 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시기다.


특히 외부 투자로 장래 성장 가능성과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 모(34)씨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유치 실패로 인한 정리해고가 많다.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 사업 구조나 방향을 바꾸면서 필요 없는 인원은 줄이고, 필요한 인원을 더 채용하는 구조조정의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 스타트업에 부는 유례 없는 ‘구조조정’ 바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나는 여행 스타트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화제다. 대부분 해외여행에 집중된 중개플랫폼 형태로 운영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컸다. 성장 가능성이 낮아진 여행 스타트업에는 투자도 축소된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원래는 여행 아이템으로 작년에 창업을 시작했다. 최근에 참가한 한 데모데이에서도 ‘여행’이라는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며 “투자 유치에 실패할 뻔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투자’란 회사의 가능성 입증을 의미한다. 지인들의 엔젤투자, 개인 자산 등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는 회사를 유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는 회사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투자유치로 인한 구조조정은 투자유치 실패 후 자금 운용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와 투자사들의 요구로 인한 구조조정이 있다.


최근 구조조정을 강행한 스타트업은 30명 정도를 감원한 온라인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과 ‘와그트래블’, 250명 이상 감원에 나선 ‘NHN여행박사’ 등이 있다.


[현장이슈]  스타트업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 겪는다... 투자 유치 앞둔 ‘구조조정’ 바람




사업 개편 따라 선택과 집중, 몸집 줄이는 스타트업

‘띵동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허니비즈’는 최근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했다. 띵동은 연초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중개 플랫폼을 선언하고 전국 많은 지자체와 함께 공격적인 확장을 준비해왔다.


띵동은 강남·서초 지역에 한해 직접 라이더를 고용해 운영하는 직영배달과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진행하던 주문중개를 병행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띵동은 서울시 중소규모 민간 배달앱이 모여 출범한 ‘제로배달 유니온’에 가입하면서 강남·서초를 제외하고도 서울 전체로 배달서비스를 넓혀야 했다. 또한 대전·천안·세종 등 지역과 MOU를 맺으며 직영 서비스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직영 서비스가 중단되며 정규직, 계약직 등의 인력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등 구조조정이 있었다.


쏘카 역시 최근 코로나19와 동시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중단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마쳤다. 이후 쏘카는 ‘쏘카패스’, ‘쏘카플랜’ 등의 자체 서비스를 개편하며 실적 반등을 이뤄낼 수 있었다.


회사는 모든 직원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영상의 사정이 있을 때 그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사업 양도, 인수, 합병 등의 경영악화 방지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이유 아래에서 이뤄질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업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조건으로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경영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를 선별’, ‘해고 이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협의’ 등이 보장돼야 한다. 각 스타트업과 기업들은 ‘희망퇴직’, ‘신규인력 채용 중지’, ‘계약직, 임시직의 재계약 중지’ 등을 활용해 해고회피를 선택하고 있다.


subinn@hankyung.com

[사진 제공=Getty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