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고용보험 : www.ei.go.kr
워크넷 : www.work.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
(모바일) https://bit.ly/38neDIl
(PC) https://bit.ly/3rZNrHi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
1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한 이력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3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 비자발적 사유 :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 장거리 출퇴근,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자발적 이직,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4 근로자(본인)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최소 1번 이상의 구직활동)
신청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조회
*아르바이트인 경우 회사에 직접 요청 (퇴사 후 바로 요청하는 것이 좋음)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APP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강 완료시 이수결과 화면에서 [구직신청 하러가기] 클릭
▼
워크넷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이 되며 [구직신청] 클릭
▼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 하기] 클릭
* 구직신청 완료 시 워크넷 구직번호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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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 (신분증 지참)
*처음으로 구직 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복지센터 방문 필요
지급기간
이직일 : 2019.10.1 이후
* 50세 미만
-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 120일
-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피보험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피보험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피보험 기간 10년 이상 : 240일
이직일 : 2019.10.1 이전
* 30세 미만
-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 90일
-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피보험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피보험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피보험 기간 10년 이상 : 180일
* 2021년에는 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최소 수급기간이
90일▶120일, 최대 수급기간이 180일▶240일 연장
지급액
이직일 : 2019.10.1 이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 2019.10.1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짜에 대하여 지급됨
-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or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급 불가능)
tip!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게시물 내 신청 url 참고)
알바 후 신청자격
1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한 이력
* 주 3일 아르바이트는 16개월 근무 (한달 12일 기준)
주 5일 아르바이트는 9개월 근무 (한달 20일 기준)
(월급명세서에 4대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확인 가능,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합산하여 계산)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3 퇴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 비자발적 사유 : 알바 계약 만료, 폐업, 권고사직,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이직 제외)
4 근로자(본인)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최소 1번 이상의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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