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2012.01.01~2021.12.31 사이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만 15세~34세 이하)근로자
* 중소기업 규모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 이하 등
* 군복무기간은 연령에 가산됨
예]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가능 (만 40세까지 적용)
소득세 감면기간, 감면율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 취업시기별 감면율 :
1. 취업일 (18~21년) : 90%
2. 취업일 (16~17년) : 70%
3. 취업일 (14~15년) : 50%
4. 취업일 (12~13년) : 100%
한도
- 취업시기별 감면율 :
1. 취업일 (18~21년) : 150만원 한도
2. 취업일 (16~17년) : 150만원 한도
3. 취업일 (14~15년) : 한도없음
4. 취업일 (12~13년) : 한도없음
감면 대상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 및 여론조사업
8.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9.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비대상업종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공기업, 보건업(병원/의원)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업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외
*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일용근로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배우자 등)은 제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 예외)
신청방법
1 국세청홈텍스 접속(www.hometax.go.kr/*로그인 필요)
2 상단 [신청/제출] 탭 클릭
3 [과세자료제출] 메뉴 탭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4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 후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5 상세내역 입력 후 과세자료 제출(소득세 감면 신청 완료)
6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를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
(신청 후 회사는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달)
카드뉴스 제작, 기획 yr08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