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진이 기자/김혜선 대학생 기자]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은 지난 7월 직장인 조기퇴사율을 공개했다. 사람인에서 최근 1년간 신입사원 채용을 한 기업 687개를 대상으로 ‘조기퇴사자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6.2%가 ‘조기퇴사자가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공고가 자주 올라온다?' 퇴사각 회사 알아보는 꿀 팁

△사진 제공=사람인



퇴사자들이 밝힌 퇴사 사유로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48.6%) ▲낮은 연봉 수준(26.4%) ▲업무 불만족(22%) ▲높은 업무 강도(21.8%) ▲대인관계 등 조직 부적응(20.9%) ▲열약한 근무환경(13%) 등이 꼽혔다.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도 기업 불만족에 의해 조기퇴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취업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퇴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준생들에게 기업 탐색 요령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비슷한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는 피하라

직원 회전율이 빠른 곳은 그만큼 신입사원의 입·퇴사가 잦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업무 체계가 불안전할 수 있다. 과거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사람인은 현재 닫혀있는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은 사람인과 잡코리아 동시에 채용공고를 올리니 잡코리아에서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회사가 급성장한 경우 신규 인력을 뽑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미공채 시즌에 상시 채용을 하는 기업, 닫혔던 채용공고를 다시 여는 기업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차 유무를 따져라

대부분 연차와 휴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연차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1년 동안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돼 있다. 반면 휴가는 회사 재량에 의해 발생한다.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사기업은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한다고 한다. 일반 사기업은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주휴일이라고 지정돼 있지 않기에 근로일로 따지는 경우가 빈번해 실제로 연차는 2~3일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엔 연차수당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수당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며 회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회사를 선택할 때 연차가 확실히 독립돼 있는지 잘 확인한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라

흔히 “월급을 잘 주는 곳이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한다. 회사가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면 그만큼 빚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보고서라고 정의되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 회사의 자산, 자본 그리고 부채를 볼 수 있는 표이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 지출과 이익을 알 수 있는 표다. 여기서 재무제표의 ‘부채’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반드시 알고 가면 된다. 부채는 말 그대로 회사가 갖고 있는 빚이며,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매출액에서 모든 세금을 제한 잔액 즉, 기업의 ‘순이익’을 이야기한다. 아무리 당기순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이라도 부채가 많다면 부도가 나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니, 회사의 자금 상태를 알아보고 입사 준비를 하도록 하자.


상장 회사인지 확인하라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주식상장을 하는 기업이 많다. 주식상장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심사 기준이 있는데 ▲회사 설립 5년경과 후 지속적 영업 ▲자본금 30억 이상 ▲자기자본 50억 이상 ▲발행주식 총수가 30만 주 이상 등이 있다. 즉, 이러한 점들을 통해 회사의 건실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주식상장은 주식을 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회사의 건실성을 알아보고 싶다면 주식이 상장돼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최근엔 비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이 점도 고려하자.


연봉과 실수령 금액을 잘 구분 지어야 한다

다수의 취준생들은 월급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류다. 연봉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공제 전 지급 총액을 야기한다. 그러나 기업이 말하는 연봉에는 노동자 1인에게 투자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돼 있으며, 이 연봉에는 퇴직금 또한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닌 13개월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 높은 연봉에 현혹되기 전에 실수령 금액을 생각해보자.


ziny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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