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 선정...매달 50만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캠퍼스 잡앤조이=이건주 인턴기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최종선정했다. 지급 대상자들의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 가구 소득 평균은 월 177만 6772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았고, 서울거주여부 확인과 고용여부 등 신청조건과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지급 대상자 중 여성은 2629명, 남성은 2371명이며 평균연령은 27.7세다.

또 4년제 대학 졸업생(295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2·3년제 대학 졸업(931명), 고졸이하(967명), 대학원졸업(15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277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원구(318명), 강서구(299명), 은평구(285명) 순이다. 대상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46명)로, 종로구(74명), 용산구(95명), 금천구(105명) 순이었다.


선정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은 직장가입자는 52322원(월 소득 170만원), 지역가입자는 50268원(월 소득 209만원)이었다.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청년수당 및 수당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6월 30일 15~17시, 19~21까지, 7월 1일 13~15시, 16~18시까지 총 4회 진행된다. 4회중 1회는 필수로 참석해야하며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정자는 서울시 청넌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6월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한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원된다.


다음달부터 선정자들은 최장 6개월까지 매달 청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직무교육, 커리어컨설팅 등 구직지원활동에도 참가 가능하다. 단, 활동결과보고서를 매달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 선정자와 서울시에 있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 전국화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 시간의 기회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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