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 과목을 토익과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또한 내년 시험부터 수험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실시한다.


12월 28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에 따르면 7급 공채 응시생들은 원서접수 때 영어 검정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7급, 9급 공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0.5~1.0%)을 폐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응시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영어 검정시험 대체 및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관련 사항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인사처는 내년 시험부터 수험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실시한다. 원서를 접수할 때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신청받고,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우선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대상 채용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면접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집단토론을 면접위원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편,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