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준비생인 A씨는 서울에 취업한 친구 B씨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며 이력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며칠 후 B씨는 합격됐다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A씨는 서울에 올라왔다. A씨는 바로 연수에 들어가 1주일간 교육을 받았다. 이후 이 회사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을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는 등의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는 A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2. 최근 전역한 대학생 C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D씨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아는 언니(E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데 관심 있느냐”는 D씨의 제안에 C씨는 E씨가 일하는 회사에 다니게 됐다. 이후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았고, E씨의 설득에 넘어가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C씨는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물건을 반품하려 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상위 판매원인 E씨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을 할 수 없었고, E씨를 소개해준 D씨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D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취업 등 미끼로 유혹…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다단계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2016.2월~8월까지)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9월1일~9월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