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압구정동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삼성 대졸 신입 공채 시험인 GSAT를 마친 취업준비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5.10.18
18일 서울 압구정동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삼성 대졸 신입 공채 시험인 GSAT를 마친 취업준비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5.10.18


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의 미취업상태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학생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4일(월)~ 15일(금)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 중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7월 말~8월 초 중으로 활동비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4대 분야 20개 세부사업으로 종합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4대 분야(▲설자리(활동) ▲일자리(노동) ▲놀자리(공간) ▲살자리(주거)) 가운데 ‘설자리’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30)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단,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니트(NEET)에만 해당된다"며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 월 50만원 '청년활동수당', 대학생은 제외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소득을 우선해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순서로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자격상실시 지급이 중단된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청년활동지원’으로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로 문의하면 된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박해나 기자 phn09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