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늘어날까?…20대 국회 법안 잇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날까. 지역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의 이동 시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식은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제로 나뉜다.


지역인재 전체 인원 35%까지 채용 권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속에 추진된 제도다. 제도는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의 35%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채용 비율은 권장인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간 뒤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이 권역별로 봤을 때 평균 13.6%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부산·울산·경남이 16.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충청권은 9.2%에 불과했다. 호남권 16.2%, 대구·경북 11.3%, 강원권이 10.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 제안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것은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다.


박주선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대학 인재 등 청년고용 촉진 법안’은 박주선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입법계획 중 하나다. 법률안은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권고사항이었던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 갑) 의원은 역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도입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지역인재를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무시 못 해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약 40%를 지역인재 채용으로 뽑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은 가점제를 운용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출신 대학 졸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가점은 본인이 지원한 지역 소속 대학에 한해서다. 원주에 본사를 둔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원주를 포함해 강원지역 대학 출신에게 가점을 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비율(35%)을 맞출 시 경영평가 가점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기관별 순위가 0.5점에서 갈리는 만큼 지역인재 채용 비율 하나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표제를 도입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목표제로 10%를 지역인재로 채용한다. 목표제는 별도 가점 없이 최종 합격 인원의 10%를 해당 지역 학생들로 채우는 방식이다.


최종 선발 인원에 지역인재가 10%에 못 미치면 합격 점수 3점 아래까지 지역인재를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격 점수 80점 내에 지역 학생이 10%가 안 되면 79점에서 77점 사이 학생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때 기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합격만큼 정원은 늘어난다.


공사 관계자는 “100명 정원에 추가로 3명이 합격하면 최종 103명이 선발되는 방식이다. 목표제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진호 기자 jinho23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