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권익 내세운 정부, ‘열정페이’ 근절될까.


#A대학교 B과에 재학 중인 김모군은 현장실습(평가점수 60점 이상 이수 시 학점 인정) 과정으로 □□회사 마케팅부서에서 홍보·어플 계정관리를 담당하며 4주 기준 8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정상 실습과정 중간에 그만둬야 했던 A군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28만원만 받았고, 김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주는 평가점수를 60점미만으로 해서 학점 이수를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김군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대학을 졸업한 B양은 수습기간 2개월(임금 100만원) 후 정직원 채용 조건을 보고 취업했다. 하지만 막상 근무를 시작한 후 임금은 90만원으로 하향, 수습기간은 3개월로 연장됐고, 잦은 연장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청년들이 인턴 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 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청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을 확대 개편하고 상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익명게시판’을 5~7월간 집중 운영해 사업장을 점검·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5월중 인턴(일 경험 수련생) ‘표준협약서’ 개발 및 전자화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일 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 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 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며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에 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으면 된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