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이지 말자!

자취방 피해를 막는 3가지 방법


‘자취의 고수’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자취방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친절하고 정 많은 집주인 아줌마도 많이 있는 반면,

힘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본인 손해를 전가 하려는 악덕 임대인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이제 막 자취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기사를 주목할 것.

자취방 피해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을 전한다.


강채호 (충남대 2) 대학생기자

rkdcogh@naver.com




눈 뜨고 코 베이지 말자!  자취방 피해를 막는 3가지 방법



사례1. “3개월 살았는데… 부식이라니!”

충남소재의 대학교를 다니는 A군은 얼마 전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얼마 전 자취방의 화장실 수도꼭지가 부서져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 물론 A군의 잘못이라면 마땅한 지불이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애초부터 수도꼭지의 부식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 살짝 건드리니 망가졌다는 것. 더욱 화가 나는 점은 집주인과의 첫 번째 통화 후 전화를 수차례 시도 했으나 받지 않았고 결국 받은 후엔 집주인이 돌변하며 반말로 화를 냈다는 사실이다.





사례2. “의자가 없네...?”

지난 달 개강을 앞둔 시점,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은 K군. 소개받은 방이 제법 크고, 신축이었던 점이 마음에 들었기에 큰 고민 없이 계약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입주하기로 한 날, 짐을 옮기고 보니 ‘풀옵션 원룸’인 방에 의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의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동네에서 의자 없는 풀옵션 원룸은 그 방 뿐 일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의자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거절당했다.




사례3. “청소를 어떻게 해줘야 돼?”

2016년 1월 1일, P군은 속상한 일을 겪었다. 1년간 살았던 자취방을 정리하며 빼앗긴 돈 때문이다. 분명 “청소를 하고 방을 빼면 청소비는 따로 받지 않겠다”고 했던 집주인이었다. 그러나 청소를 열심히 하고 방을 뺏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비 4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청소를 하고 나왔다”고 하니 “학생이 청소하는 것으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벌금을 내라고 밀어붙이는 식이었다. 힘없는 C군은 그렇게 청소비 4만원을 빼앗겼다.




자취방 피해 예방하려면…


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한 통계에 따르면, 자취 대학생의 14%는 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의 중계 없이 직거래를 통한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는 대학생들의 세입자 권리확보를 위한 1순위 법적 자료이다. 꼭 작성하여 피해를 예방하자.




②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라.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작성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래는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 등기부등본 : 건물의 거래내역, 현 소유자 등 사실을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다. 등기부등본 상의 건물 소유자, 근저당 및 가압류 사항, 거래 원룸 호수가 정확 한지, 계약서와 일치하는 지 체크한다.


- 제반시설물 상태 확인 : 창문, 주방시설, 화장실, 가전제품, 가구, 수도, 천정, 벽지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만일에 대비한 사진 촬영 역시 필수적이다.


- 입·퇴실 관련사항 확인 : 보증금 반환, 청소비 등에 관련한 항목이다. 앞선 CASE 3에서, 청소비 지급사항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P군은 청소비를 지급 할 필요가 없었다.




③ 섣부른 계약은 금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살 소중한 자취방이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많은 것을 고려한 후 계약하여 피해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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