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의 '텅장'을 보호하라!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가이드


대학교에 입학하고 시작한 자취. 아끼고, 또 아꼈지만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은 덜 수가 없다. 용돈을 받아도, 알바를 해도 월세에 공과금까지 내고나면 항상 통장은 '텅장'이 되기 일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LH)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취생의 '텅장'을 보호하라!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가이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LH)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셋집을 임대해주는 것으로, 일정 심사 기준에 따라 대학생을 선발, 전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선발된 대학생은 전세금에 따른 이자, 공과금 정도만 내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대학생은 LH와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된다. 모집은 매년 11~1월 중 진행된다. 접수기간이 굉장히 짧으니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항상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LH 전대임대주택은 모집공고가 올라오는 일자에 한해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복학예정자 포함) 타 시·군 출신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Step1. 입주신청 방법은?

신청자격을 점검하고 공고문까지 확인했다면? 다음 시선을 둘 곳은 '모집기간'이다. 모집 기간이 길지 않으니 다이어리나 달력에 미리 꼼꼼히 표시해 놓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 발표가 날 때 까지 기다리면 끝!


Step2. 심사기준은?

제출한 서류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 심사를 받는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이거나 월 평균소득 100%이하이면서 장애인인 가구가 2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대학생이 3순위이다. 입주인원과 지원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Step3 대상자로 선발됐다면, 이제 발로 뛰어 집을 구해야 할 차례!

좋은의도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3번 째 스텝에서 실패해 정작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많다. 최근전셋집이 많이 줄기도 하고, LH전세임대주택의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 'LH전세임대주택'제도를 좋아하지 않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집을 찾기보다는 이것만은 꼭! 이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맘에 드는 집을 구했다면 다음은 권리분석을 넣을 차례.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해당 주택 등기부등본·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각 지역 담당 LH에 팩스를 보내면 3~4일 뒤 부동산에 합격·불합격 통보가 올 것이다.


Step4 매월 부담금 알아보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순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단 1순위,2순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처음 입주할 때 한 번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내고 매달 월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대손충당금 별도)를 내야 한다.

3순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처음 입주할 때 한번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내고 매달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를 내야한다.

즉, 수도권에서 한 학생이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얻었다면(수도권, 1인 기준)

1순위, 2순위의 경우

- 보증금 : 100만원

- 매 월 : [(7,500만 원 - 100만 원) × 2% ÷ 12] × 1.005(대손충당금 포함)= 123,950원

3순위의 경우

보증금 : 200만 원

매 월 : [(7,5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대손충당금 포함)= 183,410원

을 지불하는 것이다.


지원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의 120%(1인기준) 이내라면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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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6년 거주 가능,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관해 궁금한 점은 LH콜센터 1600-1004(www.lh.or.kr), 또는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http://jeonse.lh.or.kr)로 문의하면 된다.



글 임보미 대학생기자 (조선대 신문방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