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성차별 채용 조건 내걸면 위법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전문점 구인 광고.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광고를 올린 사업주는 손님의 80% 이상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인광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 경기도 수원의 한 제조업체. 통상 하청근로자를 파견받아 1년간 근무시킨 후 정식으로 채용해왔는데, 근로자 K씨가 1년 근무를 했음에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이나 결혼, 출산, 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기업 2,268개사를 대상으로 성차별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모집·채용상 차별로 간주된다.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는 '굴삭기 운전'으로, '여성 비서'는 '비서'로 바꿔야 한다.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이 아닌 '대졸 120명'으로 적시해야 하며 '남성 키 170cm이상·체중 60kg 이상인 자'와 같은 신체기준은 조건에서 빼야 한다.



이외에도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등도 성차별에 해당한다.



단,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로 보지 않는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며 “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skysung8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