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2년 안된 '취업준비생', 내년부터 행복주택 입주 가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취업준비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행복주택은 기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시세는 주변보다 20∼40% 저렴하다.


그러던 것을 입주 대상을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거주기간도 현행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취업준비생의 기준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이다.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케 했다.(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한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해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한다.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도희 기자(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