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의 직급·호봉별 월급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으로 임용됐을 때 받는 첫 월급은 128만 원이다.


육군 병사로 군복무를 마쳤다면 복무기간 21개월이 경력으로 인정돼 9급 2호봉의 월급인 135만 원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이 24개월인 공군 병사로 만기 제대했다면 9급 3호봉이 돼 142만 원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은 월 162만 원, 5급은 219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170만 원을 받고, 5급 공무원은 227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공군 전역자는 월급이 각각 177만 원, 237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 급여액으로, 일반기업 평균 임금의 84.3% 수준이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9급 공무원 임용 시 받는 첫 월급은?

자료=인사혁신처


순경·소방사 1호봉은 각각 139만 원을 받는다.


군복무를 마친 후 순경·소방사 2호봉으로 임용되면 145만 원을 받는다. 3호봉으로 임용되면 152만 원을 받게 된다.


경찰대학 졸업 후 초급 간부인 경위 1호봉으로 임용되면 178만 원을 받는다.


소방간부후보생으로 뽑혀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초급 간부인 소방위 1호봉으로 임용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군 초급 간부인 하사와 소위의 월급은 각각 102만 원, 118만 원이다.


사범대 졸업 후 보통 9호봉으로 임용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는 월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으로 군복무를 마쳤다면 187만 원, 공군 전역자라면 192만 원까지 월급이 상승한다.


한편 지난해 신규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은 총 8563명이다. 이 가운데 공개채용 인원은 3985명, 경력채용자가 4579명이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9급 공무원 임용 시 받는 첫 월급은?

자료=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