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수도권 원룸 월세로 평균 42만원 지출

원룸 세입자 동영상 ‘집고르기’ 이미지. 청년위 제공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이 평균 월세보증금으로 1418만원, 한 달 평균 월세로 4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신용한 위원장)는 신학기 대학가 원룸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8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위는 대학생주거실태조사팀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취재,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은 월세보증금으로 평균 1418만원을, 월세로 평균 42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50만원의 월세 부담자가 전체의 24.1%, 50만원 초과자도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수도권 원룸 월세로 평균 42만원 지출




이 중 대다수(78.9%)는 부모가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17.8%만이 본인 소득(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53.4%)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0%였다. 주택 내부의 고장·파손 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25.7%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4.1%가 ‘알지 못해서’, 16.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2.2%가 ‘귀찮아서’라고 응답했다.


또 원룸 세입자 대학생 44.6%는 집주인의 수리요청 거절,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26.8%로 가장 많았고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가 23.3%로 조사됐다. 이사 시 시설물 파손, 임의교체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받은 경우도 12.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적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대학생 및 청년 원룸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향후 독립생활 경험이 부족해 청년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임대차 상식이나 법률지식 등을 알려나가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이 같은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원룸고르기부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엮은 5편의 홍보동영상 ‘임대스텔라’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 원룸 계약방법,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알아야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서 해설 등 원룸 계약에 꼭 필요한 핵심정보를 담은 홍보브로셔 ‘청년 원룸 사용설명서’도 제작해 배포한다.


이도희 기자(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