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채용과정에서 받은 서류와 자료를 모두 돌려준다. 고용노동부가 입사 서류 반환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올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부터 지원자가 원할 경우 그룹 채용사이트인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받은 서류와 자료를 모두 반환키로 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삼성커리어스에 로그인 한 뒤 ‘인재와 채용-채용지원/조회-회원관리/문의-채용서류 반환청구’ 카테고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등기나 소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삼성이 부담한다. 반환가능 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다.


한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속속 서류 반환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 현대차 등 다른 기업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도희 기자(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