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고른 알바 하나 열 인턴십 안 부럽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 2개월여의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이들은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방학에 가장 ‘영양가’ 있는 활동은 인턴십 또는 아르바이트.

하지만 인턴십은 대개 5월부터 전형을 시작, 6월이면 거의 마무리된다. 시기를 놓쳤거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손 놓고 놀 수만 없는 일. 똘똘한 아르바이트를 잡으면 인턴십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 달의 취업 기상도] 인턴십 대신 알바 어때?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모집은 6월 초부터 시작된다. 특히 아르바이트계의 ‘성골’로 통하는 관공서, 기업 아르바이트를 잡으려면 인턴십 못지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기동력과 정보력. 보수 짭짤하고 근무환경 쾌적한 데다 직장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6월 초 모집하며 모집기간이 짧다.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공서에 자리가 있는지 수시로 알아봐야 한다. 지방 관공서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재·휴학생들도 근무 가능한 곳이 적지 않으므로 늘 레이더망을 가동하자.

대기업 아르바이트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 수시로 모집한다. 계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체크하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여름방학 알바 선택 시 주의점

[이 달의 취업 기상도] 인턴십 대신 알바 어때?
관공서나 기업에서의 아르바이트만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니다. SK그룹 등이 이른바 ‘야생형 인재’를 원한다고 표방하는 만큼, 요즘 기업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에게 눈길을 준다. 흔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인턴십 경험 못지않은 ‘실용 스펙’으로 쓸 만한 게 꽤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세계에서는 사건 사고도 빈번하다. 일자리를 고를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내놓은 다섯 가지 주의점을 기억하자.

첫째,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자리는 피하라. 스팸메일 발송, 전단지 부착 업무나 성인 PC방, 도박장 등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속에 걸릴 경우 피고용인이라 하더라도 ‘도박방조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둘째, 선불금·가입비·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요주의 대상. 특히 십자수·공예품을 제작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요구하고,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이유로 물건만 수거해가고 임금은 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품 원가를 미리 지불한 뒤 나중에 물건을 판매하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대학생 과외 알선 업체에 주의하라. 대부분 소개비를 과다 청구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과외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 신분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통장 및 비밀번호,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휴대폰·인터넷을 개통하거나 차량 구매, 대출 등에 도용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섯째, ‘재택 아르바이트, 추천인 모집’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에 주의하라. 불법 다단계 업체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업체인 경우가 많다. 대개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에 1~2시간 투자만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