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10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업한 나라는 어디일까? 1등은 단연 중국이다. 한 해 동안 766명이 취업에 성공해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증명했다. 2등이 바로 호주. 664명이 취업해 캐나다, 일본, 미국 등 내로라하는 취업 선호 국가들을 제쳤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Go Go] 영어권 선진국 ‘메리트’…SOL(New Skilled Occupation List) 해당 여부부터 체크해야
호주는 영어권 선진국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비교적 일자리가 풍부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는 장점도 있다.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분야는 주로 기능·기술 관련 직종과 비전문 직종(청소·농장 관리·육가공 등)이다. 특정 고기능·고기술 전문직군에 대해선 취업 및 이민 우선권을 주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취업 관련 비자 발급 기준을 몇 가지 바꾸었다. 우선 기존의 비자 발급을 위한 직종 리스트였던 MODL(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직업이민 수요 리스트)을 폐지했다. 대신 2010년 5월 발표한 ‘New Skilled Occupation List(SOL)’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 관련 이민을 ‘환영’하던 입장을 다소 변경해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취업 또는 이민 희망자의 자격요건은 호주 경제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2010년 5월 기준 SOL에는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 엔지니어링 매니저, 회계담당자, 감정평가사, 선박 기관사, 건축사, 조경사, 측량사, 토목기술자, 구조기술자, 수의사 등 200여 개 직업이 올라 있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Go Go] 영어권 선진국 ‘메리트’…SOL(New Skilled Occupation List) 해당 여부부터 체크해야
SOL은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비자 관련 정보를 찾으려면 반드시 SOL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Is your nominated occupation on a Skilled Occupation List(SOL)?)에 답을 해야 한다.

호주에선 연방정부, 주정부가 규정하는 직종별 최저임금이 있다. 또 직종과 관련한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이 있다.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시간당 15A$(호주달러), 주급 569.90A$(호주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전반적인 임금 동향은 호주준비은행 홈페이지(www.rba. 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는 플랫(Flat) 방식의 임금 테이블도 있다.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개인 연장(도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되 기본 급여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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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취업 A to Z

ㆍ근로 형태

크게 전시간 근로(Full time work), 교대 근로(Shift work), 시간제 근로(Part time work), 임시 근로(Casual work) 등 4가지 형태로 나뉜다. 전시간 근로의 경우 주당 3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교대 근로를 통해 오후나 야간에 일을 해야 할 때는 15% 초과 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시간제 근로는 주당 38시간 이하 근무가 원칙. 유급 연차 및 유급 병가 휴가, 공휴일 휴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임시 근로는 총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를 말하며, 고용주에게서 별도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해고된다.
[일자리 찾아 해외로 Go Go] 영어권 선진국 ‘메리트’…SOL(New Skilled Occupation List) 해당 여부부터 체크해야
ㆍ휴가

호주고용노동법에 따르면 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례 휴가, 병가(1차 연도에 연 5일, 그 이후부터 연 12일), 10년 이상 근무자는 13주 장기 근속 휴가가 주어진다. 주별로 경조사 휴가 등이 별도 규정된 경우도 있다. 연례 휴가비는 통상 임금의 17.5%를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한다.

ㆍ해고

해고 통지 기간은 피고용인의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이 45세 이상이며 계약 종료 시 2년 이상 동일 고용주와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통지 기간 이후에도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 근로는 1시간 전에 통고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연방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용인은 차별에 의한 해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ㆍ근무시간

주당 38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체계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한다. 보통 초과 근무 3시간 이하, 그리고 토요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초과 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공휴일 근무는 2배의 추가 임금이 주어진다.

ㆍ의료보험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라는 의료보장제도와 개인보험이 있다. 메디케어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 임시체류(취업) 비자 소지자 가운데 고용주 지명 비자를 가진 경우 근무 시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공립병원에 준하여 보조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은 혜택 범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보통 병원 진료 시 의료비용의 85%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ㆍ연금

호주 연금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월 450A$(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을 내는 피고용인에 대해 연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 또는 고용주는 지불할 총임금에서 세금과 연금을 해당 기관에 선납하고 그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한다.

ㆍ연금 환급

취업비자의 기간 만료나 연장 거부 등의 사유로 귀국해야 할 경우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의 연금제도는 일반 관리회사가 연금 관리를 맡고 운용은 정부기관인 호주 국세청(Taxation Office)에서 관할한다.

연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회사의 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고용주가 어떤 연금회사에 연금을 적립했는지 확인 후 연금 관리회사에 연금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ㆍ 주택

호주의 주택 형태는 크게 개인주택(house), 플랫(flat), 유닛(unit)으로 나뉜다. 개인주택은 말 그대로 마당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을 말한다. 플랫은 한국의 연립주택과 비슷하다. 보통 3층 구조이며 기차역 주변에 많은 서민 주택이다.

물 값, 관리비 등 모든 것을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하지만 프라이버시 보장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유닛은 개인주택과 플랫의 중간 형태다. 개인주택 형태에 플랫의 공동관리 개념이 합쳐졌다고 보면 된다.

ㆍ주거 형태

[일자리 찾아 해외로 Go Go] 영어권 선진국 ‘메리트’…SOL(New Skilled Occupation List) 해당 여부부터 체크해야
합숙, 하숙, 월세 등이 있다. 합숙(Share)은 유학생이나 단기간 근로를 위해 체류하는 이들이 선호한다. 지역이나 시설, 주택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의 모든 시설, 물품을 나누어 쓰는 게 일반적이다.

하숙(Homestay)은 호주 가정이나 교민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하루에 제공되는 식사 횟수, 식단, 도시락 제공 여부, 식사시간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하숙비는 위치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월세(Rent)는 주 단위로 한 달치 임대료를 내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직장, 지역 환경, 교통, 가격, 시설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교민 잡지나 지역 신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글 박수진 기자 sjpark@hankyung.com│사진 한국경제신문DB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